2024년 12월 14일 16시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투표가 치러졌고, 17시를 조금 넘긴 시각 개표가 완료되며,
총 300표 중 가 204표, 부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윤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제판소로 넘어가게 된 윤대통령의 탄핵안.
앞으로의 국정 운영과 예상 일정 등에 대해 나눕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정지됩니다.
해당 의결서는 2024년 12월 14일 19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윤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원칙상 실직적인 권한 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가 이어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 국무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소추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확신할 수 없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된다면 대통령 권한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권한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도 내란죄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
1,2 순위인 두 사람이 모두 탄핵된다면 대통령 권한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부총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
.
.
이젠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윤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헌법재판소는 이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여부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에 결과가 결정됩니다.
접수 -> 심리 -> 평의 -> 최종 결정 단계를 거쳐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대통령 탄핵.
해당과정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며,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받아들여져, 윤대통령은 파면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공석인 3석의 헌법재판관.
이에 여야는 국회 몫의 3석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후보를 추천해 놓은 상태이며,
곧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윤대통령 탄핵안이 부결 된다면, 윤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 가결되면 대한민국은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3.1 운동의 민족'